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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문의 답변 만족도
kry1***   2009-09-01 오후 1:1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7

퇴직금 계산은 처음 해보는거리 도무지 글로써는 모르겠네요.. ㅠ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풀리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직금이 늦게 지급되면서 노동청에 신고된건이 있어서 우선 그것부터 처리를 해야할것 같아요. 그건에 대해선 그쪽에서 퇴직금을 계산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퇴직소득세만

계산하면 될것같아요. 노동청에서 뽑아준 금액이 20,249,336원입니다.

이분같은 경우엔 1989.07.18일 입사하여 2009.03.31 퇴사하였습니다. 생산현장에 계신분입니다.

일급은 28,850원이며 1,2월에 상여와 연차수당이 정산되어 692,4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상여금이 400%에 연차수당도 있었는데 올 1월부터 당분간 잠시 없어졌습니다.

이분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업무를 보면 다시 퇴직하시는분이 계실테고 그땐  제가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텐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대한 설명은 너무 복잡하여 이해가 잘되지 않네요.. 처음 접하는부분이라... ㅠㅠ

 
 
 
전문가 답변 2009-09-02 오전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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