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내국신용장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 환율이 1372.6 공급가 12,490,660원이고
외상매입금으로 남겨 놨습니다.
결제시 12,490,660원이 아닌 환율차를 반영하여 13,00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차액을 외환차손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건지 분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