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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급 답변 만족도
ente***   2009-08-31 오후 3:1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3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상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어 받는임금에 150% 추가지급을

해주기로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려합니다.

이분같은 경우 월급여에 150%을 추가지급을 해야하는것지..

아님 퇴직금에 150%을 포함해 처리를 해야하는것지..

궁급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9-01 오전 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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