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도급계약 체결시 발주처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고,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행중인 현장입니다.
지분율은 당사(대표사)(51%), 회원사(49%)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원가 중 대표사 및 회원사의 현장 투입직원 노무비에 대해 대표사인 당사는 발주처에 기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거 공사원가에 포함시켜 지분율데로 원가안분을 해야된다는 입장이고, 회원사는 대표사인 당사의 노무비가 회원사에 비해 높아 각 사 직원 노무비에 대해 원가안분을 하지 않고, 각사별로 직원노무비를 부담하자는 입장입니다.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 수행시 대표사인 당사의 입장과 회원사의 입장중 어느 것이 맞는건지 객관적인 답변 요청드립니다.
세부적인 실제 공문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