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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노무비에 원가안분에 관한 질의 답변 만족도
dream***   2009-08-31 오전 11:50:10 첨부 : 공동도급노무비안분관련공문.... 상태 완료 조회 4,163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도급계약 체결시 발주처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고,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행중인 현장입니다.

지분율은 당사(대표사)(51%), 회원사(49%)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원가 중 대표사 및 회원사의 현장 투입직원 노무비에 대해 대표사인 당사는 발주처에 기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거 공사원가에 포함시켜 지분율데로 원가안분을 해야된다는 입장이고, 회원사는 대표사인 당사의 노무비가 회원사에 비해 높아 각 사 직원 노무비에 대해 원가안분을 하지 않고, 각사별로 직원노무비를 부담하자는 입장입니다.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 수행시 대표사인 당사의 입장과 회원사의 입장중 어느 것이 맞는건지 객관적인 답변 요청드립니다.

 

세부적인 실제 공문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9-09-01 오전 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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