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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수도계약과 양도채권회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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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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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9 오후 6:08: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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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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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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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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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나 처리하기 어려운 거라 이렇게 문의합니다.
1) A사(공급사,위탁자)와 B사(위탁판매자)는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2) B사가 C사에게 A사 물품을 위탁판매를 하였습니다(A와 C사는 공급계약체결)
3) A사가 C사에 물품 100원을 공급(계산서발행, B사가 영업후 위탁판매방식)
4) C사가 A사에 물품대 100원을 지급하지 않음.
5) A와 B사 간의 위탁매매계약상, "C사 채무에 대해 A사가 연대책임 진다"라는
조항을 삽입.
6) B사는 C사의 채무를 대신 A사에 변제함 (먼저, A사는 C사에 대한 채권을 B사에
양도함, 매출채권양도계약함)
7) B사는 A사와의 매출채권양도계약에 따라 결국 C사에게서 대금 100원을 회수함
(단, C사는 자금사정상 신용카드로 결제함)
8) B사에 카드미수금입금, 90원입금 (10원-카드수수료)
질문
1)- 6)항의 경우, 분개- 가지급금 계정사용
가지급금 100 // 보통예금 100
2) 7)항의 경우, 가지급금 반제 방식으로 분개
-> 미수금(신용카드) 100 // 가지급금 100
3) 8)항의 분개.
-> 보통예금 90 // 미수금(카드) 100
지급수수료 10
-> 상기 1~3항의 방식이 회계적으로 문제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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