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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i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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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2 오후 10:43: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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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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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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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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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연월차가 궁금해서요, 연차는 1년 만근이나 9할 이상 근무시 발생되는데 퇴직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로 2001년 1월 입사자가 2002년 3월에 퇴사할 경우나 5월에 퇴사할 경우 , 그리고 2001년 1월 1일 입사자에게 2002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 아니면 2003년 1월에 2001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 다른 싸이트를 보니 2001-2002년 만근후 3월 이전 퇴직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3월 이후 퇴사자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참궁금하고 알쏭달쏭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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