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신고를 다 했는데 최종으로 확인하려구요.
-01.01~06.30 당기순손실
-대여금에 대해 약정이자 9% 미수이자 미수수익계상 반영
(인정이자명세서 작성해보니 회사가 더많이 계상하여 마이너스 뜸-조정할사항없음)
-퇴직급여충당금설정 안함.
- 감가상각비 설정하지 않음.
-접대비 한도보다 작음.
-선급비용계상해서 분개 반영
1.위의것들 계상하여 반영하고 해당사항없으면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작성할거 없는게 맞죠?
당기순손실 금액으로 신고하는게 맞나해서요.
2.전자신고 서류를 아래와 같습니다.맞나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3.퇴직급여충당금/감가상각비 이런것들은 정기결산시 반영해도 되죠?
4.유보처분한거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전기 세무조정계산서의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보니까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파생상품평가손실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위의 두가지 이번 중간예납신고서의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반영해야하나요?
정기결산에 반영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