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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신고 답변 만족도
ec***   2009-08-28 오후 8:0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6

중간예납 신고를 다 했는데 최종으로 확인하려구요.

 

-01.01~06.30 당기순손실

-대여금에 대해 약정이자 9% 미수이자 미수수익계상 반영

(인정이자명세서 작성해보니 회사가 더많이 계상하여 마이너스 뜸-조정할사항없음)

-퇴직급여충당금설정 안함.

- 감가상각비 설정하지 않음.

-접대비 한도보다 작음.

-선급비용계상해서 분개 반영

 

1.위의것들 계상하여 반영하고 해당사항없으면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작성할거 없는게 맞죠?

당기순손실 금액으로 신고하는게 맞나해서요.

 

2.전자신고 서류를 아래와 같습니다.맞나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3.퇴직급여충당금/감가상각비 이런것들은 정기결산시 반영해도 되죠?

 

4.유보처분한거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전기 세무조정계산서의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보니까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파생상품평가손실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위의 두가지 이번 중간예납신고서의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반영해야하나요?

정기결산에 반영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9-08-29 오전 1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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