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외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무형자산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상표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겠다는 출원신청을 하고, 여러가지 부대비용을 지불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상표가 등록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신청을 1/1에 하고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2/3, 4/1 에 지급하고, 등록이 완료된 날짜가 6/30 이라면
2/3 과 4/1 에 발생한 비용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6/30에 선급금을 상표권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출원을 했어도, 거절사유가 생겨서 등록이 안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외 상표권의 처리입니다.
국내 상표권처럼 출원일과 등록일이 다른곳도 있으나,
등록일이 따로 없고, 출원일을 등록일로 보는 나라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출원일과 등록일이 똑같은 연도면 크게 문제는 안될꺼 같은데
만약 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선급금을 대체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