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일 매출 가액 20,000,000 + 부가세 2,000,000
2008년 12월 31일 매입자 폐업신고
2009년 7월 31일 반품
저희가 매출자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반품받고자 하나
거래상대방이 이미 폐업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불가한 상태이며,
반품받을시 별개의 거래로 보고 개인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하나,
저희 입장에서 부가세공제가 안될뿐아니라, 적격증빙가산세 문제도 발생할것 같은데.
어떻게 정하는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