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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한 거래상대방이 폐업상태일 경우 답변 만족도
shinbi***   2009-08-28 오후 2:1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9

 

2008년 10월 1일   매출      가액 20,000,000 + 부가세 2,000,000

2008년 12월 31일  매입자 폐업신고

2009년  7월 31일  반품 

 

저희가 매출자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반품받고자 하나

거래상대방이 이미 폐업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불가한 상태이며,

 

반품받을시 별개의 거래로 보고 개인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하나,

저희 입장에서 부가세공제가 안될뿐아니라, 적격증빙가산세 문제도 발생할것 같은데.

어떻게 정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8-29 오전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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