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지분개에서는 골프회원권을 투자자산으로 분개를 하셨던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골프회원권을 투자자산으로 보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보다보니.. 골프회원권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투자자산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폐업한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카드가맹점의 카드매출이 6억이라고 가정을 했을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을 700만원을 전액 공제 받지 않고
계속사업할것을 염두해두고 300만원만 공제를 받았는데 불가피하게 6월30일자로 폐업신고를
했을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액 400만원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