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관련은 완전 초보인데요..
업체에서 국고보조금을 90%를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중에서 다른업체들이랑 공동연구를 해서 그 업체들한테도 계약금의 90%를
지급했습니다.
이럴때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 주는건가요?? (공동연구를 위해서 정부출연금에서 지급시)
그리고.. 국고보조금 계약서상 기술정보료 해서 보조금의 20%를 상환한다고 되어있어서
분개를
보통예금/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 (부채항목) 20%
기계를 구입했을경우
기계장치 / 보통예금
국고보조금(현금차감)/국고보조금(기계자산)
위의 분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과제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럴때 관련비용은
개발비로 처리가 되는건가요??ㅠ..ㅠ
너무 두서없이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