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2009.9.02 퇴사하시는 분이 계세여, 일수계산해서 이틀치는 9.25일 지급이 될것 같은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퇴직금은 9.10 지급이 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10.10일 신고하는건가요??
질문2)
또, 8.31 퇴사인사람이 있는데 퇴직금 지급은 9.10 될것 같아여
이것도 10.10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귀속기간이 아니고 지급기준인가요??
질문3)
위에 말한사항으 맞을경우 중도퇴사 소득세 환급은 9.10 신고
퇴직소득세는 10.10 따로 신고가 들어가도 되는건가여??
질문4)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비과세 불포함이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