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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관세 환급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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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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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오후 3:48: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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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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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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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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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입을 하는데 통관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기는데
세관신고(200,000)를 잘못하여 취소하여 관세환급을 저희 회사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관세환급을 받은 금액을 200,000원 과 통관경비랑 같이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계정으로 처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00,000원이 보통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통관경비와 관세환급에 대한 금액은 다음달 결제일 결제 할예정입니다.
보통예금200,00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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