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입니다.
관세사로부터 통관비용 청구서를 받고, 대략의 통관비용을 송금 한 후, 1주일 정도 후에, 정확한 정산 후, 차액을 송금 받습니다.
8월 5일: 통관비용 500만원 송금
8월 12일: 통관비용 정산 후, 12만원 환불
분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