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타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009년 8월 31일에 증자금을 납부하고 증자하는 법인에서 9월 1일자로 증자 등기를 하는 경우
증자금액(출자금액)을 지급하는 날의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8월 31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 보통예금 xxx
(증자참여로 인해 지분법 적용 해당이 됨.)
아니면 9월 1일(등기일자)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9월 1일로 하는 경우 8월 31일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