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에서 09년도로 넘어가는 싯점에서의 결산정리분개에 대해서 궁금해서 재질문을 드립니다.
08년 12월 15일에 조사연구(기간 : 08년 12월 15일 - 09년 6월 30일) 차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원을 수령후에 1억원 전액을 제 3의 업자와 용역계약(기간 : 08년 12월 15일 - 09년 6월 30일)을 맺고 전액 1억원을 08년 12월 15일에 지급하였다면, 책에서 보니 결산정리분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따라서, 국고보조금이라는 수입 1억원은 08년 12월 15일부터 09년 6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수익을 08년 12월 15일에 일시에 수령한것이고, 용역계약도 08년 12월 15일부터 09년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08년 12월 15일에 일시에 지출한것이라면 수입 1억원과 비용 1억원에 대해서 08년 12월 15일의 분개, 08년 12월 31일의 분개, 09년 1월 1일의 분개, 09년 6월 30일의 분개가 "결산정리분개"로 각각 다르게 하는것이 아닌가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