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 사답법인입니다
정부로부터 저작권에 대해서 조사연구 및 홍보하는데 사용하고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전액 제 3의 업체들에게 용역계약을 맺고 국고보조금 전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참고:제 3의 업체에서는 저희에게 용역비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통예금통장의 금융이자만 일부 발생하고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1) 국고보조금을 받았을때와 금융이자가 발생시 이것을 어떻게 분개하나요
(질문2) 홍보와 관련해서 업체와 용역계약을 1억원에 체결시 저희의 홈페이지 제작도 일부 포함해서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주무관청의 승인하에 진행하였으며 만든 목적은 저작권에 대해서 국민 홍보를 하고자 홈페이지를 만든것입니다. 이러할 시 1억원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후 용역비로 분개하였는데 1억원중 일부 포함된 홈페이지 제작도 용역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참고적으로 1억내에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