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12월15일에 연구조사 및 홍보 용역계약을 1억원에 체결하고 1억을 08년 12월 15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08년 12월 15일에서 09년 7월 31일입니다.
이러할 때, 08년 15일의 분개, 08년 12월 31일 분개, 09년 1월 1일 분개, 09년 7월 31일 분개를
각각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특히, 결산정리분개을 감안하여 분개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