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했습니다.
업태/종목이 부동산/임대이며 세무조정시 간주임대료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건축물넓이 모 어쩌고 저쩌고 계산해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던가 한다고합니다.
5월조정시 건축물범위가 어쩌고저쩌고 작다고 조정 안해도 된다고해서 안했습니다.
헌데 오늘 8월 26일에 수입금액이 1000만원이나 더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서 조정시 무엇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입니다.
무조건 간주임대료를 빼는건가요??
제가 서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몰라서
제 경우를 예를 들고 싶은데 설명을 못해드릴거 같아서 운영자님께 부탁드립니다.
운영자님의 견해로 알려주세용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