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a직원이 근무한지 1년이 되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6월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7월말에 법정퇴사를 했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신고시 퇴직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7월말에 퇴사를 했다고 하면..다시 정정을 해야 되는부분인지
그냥 둬도 상관없는건지....해서요..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