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이 "가"로부터 받을 채권이 5억이 있고, "나"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4억 있습니다..
그러나 "가"가 갚을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나"가 "가"로부터 받을 채권 5억을 자기에게
양도해 주면 자기가 받을 4억대신 직접 받겠다고 합니다.
만약,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법인이 가지는 채무 4억을 상쇄할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분개이후에 증빙이나 처리할 부분은 어떤것이 있는지와
위와 같이 채권.채무양수도를 한경우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