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구입시, 납부한 취등록세까지 포함하여 차량운반구 계정에 포함시켜 왔는데요.
이번에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직원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이지분개측 답변에 따라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여 증빙으로 첨부하려 합니다.
그런데 중고차에 대하여 납부한 취.등록세 및 채권할인 대금은 바로 비용계정으로(세금과공과) 떨어야 하나요? 아님 신차구입시와 동일하게 차량운반구 자산계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