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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계약직 근무시 답변 만족도
yc0***   2009-08-26 오전 11:4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2
일용직으로 9개월 근무를 했고, 3개월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



총 근무 연수는 1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정식으로 4대보험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 개월수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3개월 입니다.



이럴경우 더존에서는 상용직에 대한 퇴직금 계산이 틀려지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9개월도 일용에서는 퇴직금 계산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8-27 오전 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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