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 23-28…2 【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2001.11.01 개정)
위 통칙을 해석하면...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할 경우
그 자본적지출된 금액 만큼만 별개로 감가상각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내용연수가 8년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비망가액이 1,000원인 상태에서
8천만원의 자본적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8천만원에 대해서 5년간 감가상각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본적지출이기보다는 신규 취득과 똑같은 형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