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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초보자임) 답변 만족도
songam***   2009-08-26 오전 10:5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1

법인회사(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문)로서

사업추진간 타사 요원이 많은 도움과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사 직원이지만 사례비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몇십만원을 줄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 경우도 세금처리해야 하나요.

 

좋은 방안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8-27 오전 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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