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수수료 미환불금이 있어서 보증료를 내지않구 보증서를 발급받았읍니다
근데 영수증에는 수수료미환불금 9,130원으로 되어있읍니다
분개를 해야하는데 어케해야하는지요
공제조합문의결과 다른 보증서해약한 보증서 보험료가 남아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했다구 하는데
분개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