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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재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09-08-26 오전 9:2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골프회원권 취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액 : 1억 3천만원



취득세외 : 300만원





5년 후 1> 1억 3천만원 보증금 회수





* 회원권 구매 =>





투자자산 골프회원권 보증금 1억 3천만원 / 현금 1억 3천만원





* 취득세 납부 =>





무형자산 골프회원권 300만원 / 현금 300만원 => 5년 정액법 상각





5년 후 2> 1억 3천만원 회원권 기간 연장 후 매도 가능





* 회원권 구매 => 투자자산 골프회원권 1억 3천만원 / 현금 1억 3천만원





* 취득세 납부 => 투자자산 골프회원권 300만원 / 현금 300만원





* 매도시 => 현금 1억 4천만원 / 골프회원권 1억 3천 3백만원



투자자산 처분 이익 7백만원





1. 위의 회계처리가 맞는지?





2. 5년 후 1>안을 선택할지 2>안을 선택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취득액 및 취득세외 부대비용 회계처리 및 감가상각 문의 ?



[답변] 회계처리하신 내용은 적절합니다.



골프회원권 취득세는 투자자산 골프회원권 항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회수되는 금액은 투자자산으로 소멸되는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은 상각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1> 안을 선택하여 5년후에 1억3천만원 보증금을 모두 회수 한다면



회원권 구입시 취득세는 회수가 불가능하고 소멸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를 투자자산으로 포함시키고 보증금 회수시



취득세만큼은 손실로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8-26 오후 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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