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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bell1***   2009-08-25 오후 2:2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9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008년도 퇴직금과 2009년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08년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상태인데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퇴직급여충당금 100원 / 보통예금 200원

퇴직급여 100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는건지요



2008년도 1년치와 2009년부터는 1년치를 1/12로 나누어 매월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분개도  



퇴직급여 /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8-26 오전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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