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내용연수)이 끝나 현재 장부에 비망가액 1,000원으로 남아있으며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계장치를 분해수리하려고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분해수리를 통해 성능개선이 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재 내용연수가 다 된 자산인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