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시간은 40시간인 사업장에서
(실제 44시간 근무하지만 4시간은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함)
연차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상용한 연차가 발생한다면 수당으로 줘야 하나요?
만약 직원이
2007년 3월 1일 입사
2008년 3월 1일 부터 연차가 15일 주어진 다면
2008년 3월 31일날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일 15일에 대해 다 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