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이번에 법인 가결산(중간예납신고.납부)을 합니다
건설업체이구요
근데 1월~6월 수입금액중에.. 건설현장에 진행도 하지않은 수입금액이 잡혀있습니다
(선수금으로 받은 이 공사수입금에 대한것을 빼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1> 선수금 131,000,000 / 공사수입금 119,090,910
부가세예수금 11,909,090
이것을 가결산시 분개를 다르게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수입금액조정 명세서에서 조정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진행율조정명세서 작성할줄 몰라요 만약 조정명세서에서 해야되는거라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생은 09년인데 공사를 08년도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진행율로 해서 08년도 수입금액을 잡아놨습니다.
계약서상공사대금은 97,399,090 이구요 진행율80% 원가85% 계산해서
08년도 77,917,272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09년도에 이 공사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됐으므로 수입이 그대로 99,399,090이 잡히는데 직전년도에 진행율로 잡아놓은것을 빼야하는데 분개처리와 세무조정을 같이 해야될듯하는데.. 영~~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하니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