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법인설립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를 몰라서 신고누락후에 2009년 2월에 2008년분을 신고후 고용지원센타에서 다음과 같이 2008년도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참고1)를 받았습니다.
※ (참고 1)
: * 개산보험료 산정기간 : 2008년 9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 29,780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 26,940원
* 확정보험료 산정기간 : 2008년 9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 26,59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 24,040원
(참고2)
; 08년도분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기로함.
(질문1) 상기와 같은 개산보험료에서 09년 3월 9일에 현금으로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할 때, 08년 12월 31일 싯점의 분개는 어떻게 하며, 09년 3월 9일에 현금으로 고용보험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지급시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2)
08년도분 확정보험료(고용 26,590원, 산재 24,040원)를 09년 1기분 개산보험료 납부시(09년 3월 31일)에도 미납하였습니다. 어떻게 분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