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1월 1일 USD1,000 매출이 발생하여 환율 @1,000원 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함.
차) 외상매출금 1,000,000 / 대) 매출 1,000,000
2월 1일 외화통장에 채권 USD1,000 회수 입금됨 그날 환율 @1,100원임.
차) 제예금 1,100,000 / 대) 외상매출금 1,000,000
/ 대) 외환차익 100,000
3월 1일 외화통장의 잔액 USD1,000 을 환전함 환전환율 @1,000원임.
차) 제예금 1,000,000 / 대) 제예금(외화) 1,100,000
차) 외환차손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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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질의2) 2월 1일 환차익 인식 안하고 최초 채권발생금액으로 떨어내고
3월 1일 환전시 외환차익손 인식해도 되나요?
질의3) 3월 1일 분개시 외환차손이 아니고 은행 지급수수료로 전표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