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입업체인데요. 지난년도에 물건을 수입하면서 외국업체가 INVOICE를 잘못 발행해서 실제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가계산 및 결산이 완료되었고, 지급도 그만큼 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와서 그사실이 발견되었으며, 지금 INVOICE를 재발행하여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저희는 개인회사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는데, 지난년도 원가계산 및 결산을 다시 할 수는 없고 추가로 지불하게될 총 $71,456을 어떤 방법으로 비용처리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년도 원가율이 매우 떨어져서 사실 이걸 이번년도에 일반 비용계정과목 보다는 원가에 산입하고 싶은데 이미 물건 입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수량없이 금액만 처리할수도 없고,,
여튼 합리적인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