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 퇴사를 하고,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자문계약을 1년간 체결하는 경우
1)고문료 지급관련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2)고문계약한 퇴사한 종업원이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해야할 세금은 ????
바쁘시지만 납부해야 될 세금계산식과 시기를 가르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