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제가 이번 8월달에 입사를 해서 미수금 잔액 확인중에 있었는데
연말정산 환급액 분개가 제가 생각하는거랑 다르게 되있어여-
제가 알기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A04]칸의 금액이 급여대장 공제칸의 연말정산 금액이 같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전임자분은 그렇케 안하셨드라구여-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여?? 전임자랑은 통화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상황1)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4] 금액은 -42,296,421
급여대장 기본공제칸의 연말정산 금액은 -24,241,910
그럼 이상황에서 미수금 잔액을 맞출라면 저는 어떻케 분개를 해줘야할까요??
상황2)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정산을 급여대장에 같이 정산안하고 별도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분개가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예수금(소득세)
예수금(주민세)
복리후생비 (건강보험 정산) / 미지급 비용
맞습니까?? 예수금이 차변에 와있는데 예수금은 부채아닌가요??
잘못된것이라면 어떤분개가 들어가야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