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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및 세법 답변 만족도
sun99su***   2009-08-22 오전 8:3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3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07년에 법인명이 ***법인준비위원회를 설립후에 08년 초에 정식으로  법인명이 ****협회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정관을 보니 출연금이 있습니다.

현재는 08년 6월부터 09년 6월까지 이사가 협회로 입금한 돈을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08년 6월부터 08년 12월까지 입금한 돈은 미지급금으로, 09년1월부터 09년 6월까지 입금한 돈으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던데 이를 설립준비금으로 전환후, 다시 출연금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사유:가수금/미지급금의 부채를 축소 및 출연금(자본금)을 증대를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질문1)비영리사단법인에서 기본재산,출연금,설립준비금 등의 용어를 모르겠습니다.가르쳐주세요

 

(질문2)  08년초 법인설립후에 08년도 및 09년 현재까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09년도말에 설립준비금으로 전환후 출연금으로 변경이 되나요? 세법으로도 문제가 없나요

어느분은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답변 2009-08-24 오전 8: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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