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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원의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했을경우 답변 만족도
les1***   2003-06-02 오후 1:0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저희는 신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신문 배포하는 직원이 있는데 하루 2만원씩 받고

급여에 수당으로 포함해서 급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로 대부분을 사용하여서

급여라기엔 좀 애매합니다.



영업하면서 영업실적에 따라 차량유지비로 받는 금액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로 포함 안하고 20만원이 넘어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급여에 포함시켜 급여를 주면

세금도 더 내야 함은 물론

퇴직금에도 포함해서 회사에서도 손해가 아닌가 싶어서요..



좋은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날도 더운데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3-06-02 오후 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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