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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 답변 만족도
hjd***   2009-08-22 오전 5:2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5

 

 

 일용직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

 건설 회사는 아니구요...

 

 

 5일 동안 채용을 하였고 지급액은 1,025,000원 이였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해야할 신고항목(?)과 또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소득을(or)

  몇일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8-22 오전 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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