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
건설 회사는 아니구요...
5일 동안 채용을 하였고 지급액은 1,025,000원 이였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해야할 신고항목(?)과 또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소득을(or)
몇일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