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토지매매) 과 신탁등기 가 동시에 이루어져서요
법무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한장에 받았어요
회계처리내용은 달라서 그 해당부분의 금액에 대해 따로 계정과목을 처리해도 되나요?
예) 1.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내용 (합계: 4,910,936)
각종증지,인지,주택채권액,등본 등 공과금 : 4,146,436
보수액 : 695,000
부가세 : 69,500
2. 신탁등기와 관련된 내용 (합계: 1,209,100)
각종 공과금 : 15,600
보수액 : 1,085,000
부가세 : 108,500
회계처리는요
1. 토지 4,910,936 보통예금 6,120,036
지급수수료 1,20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