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국보험료를..2007년도부터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했습니다..(보험료xxx/ 보통예금)
2009년도 장부시 외부감사대상이라...퇴직급여충당금설정을 할려다보니까..
(퇴직급여xxx / 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분개하다보면...이중으로 경비를 인정받는데...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