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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종 단기채권 답변 만족도
ma***   2009-08-21 오전 9:3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6

법인입니다.

08년도 결산을 하면서..

가지급금을...주임종단기채권과 분개처리를 해주었습니다.

09년도에 결산을 하려고 보니..

주임종단기채권이 떠있는데..

별도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가지급금의 상대계정으로 주임종단기채권을 해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가지급금이 나오면...인정이자를 계상해주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안내려고..

주임종단기채권으로 한건지??

 

주임종단기채권에 관하여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8-22 오전 5: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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