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08년도 결산을 하면서..
가지급금을...주임종단기채권과 분개처리를 해주었습니다.
09년도에 결산을 하려고 보니..
주임종단기채권이 떠있는데..
별도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가지급금의 상대계정으로 주임종단기채권을 해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가지급금이 나오면...인정이자를 계상해주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안내려고..
주임종단기채권으로 한건지??
주임종단기채권에 관하여도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