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하도급을 하는업체입니다.... 고용산재에관한 질문을 드릴려구합니다.
예를들어 원도급사가 하도급승인신청을해서 하도급개시번호가 저희에서 주어져서 저희는 매달 근로내역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하도급인 저희업체 공사원가상에 잡급으로경비처리는하지만 원도급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거 맞죠?
그럼 원도급사는 고용산재 확정신고시 어떻게 하는거예요?납부했으니..고용산재 신고서에 납부한금액을 포함해서 신고해줘야해요? 아님 외주가공비로만 처리하면되나요?
너무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