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기초 수급자로서 4대보험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여 여태
지내왔는데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라는군요
공단측에서는 과태로가 많이 붙는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직원은 퇴사처리하고 다시 입사를 잡아 취득을 하면 안되겠냐는데
어떻게 처리를해야 회사측에서 과태료를 안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