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자료를 기준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납부기한 2009년 6월 10일"인 납부청구서(422,000원)를 받고나서 6월 10일에 납부를 못하였습니다 .
이럴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2)
"납부기한 2009년 8월 17일"인 납부청구서(190,000원)를 받고나서 고용지원센타에 전화를 하니 190,000원을 제외하여도 6월 10일에 납부할 422,000원도 있으니 매월 일정액씩 납부하는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2009 8월 17일에 2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럴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3)
고용보험료는 직원에게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예수금으로 잡아두는데 이것을 질문1,2와 어떠한 연계성으로 분개하여야 하나요?
(참고사항)
1. 2008년 고용보험료는 직원에게 원천징수를 못해서 전액 회사에서 지불하고 직원에게는 징수하지 않는것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