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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답변 만족도
youn***   2009-08-20 오후 12:0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8

1.폐업한 사업장을 쓰게되면서 사업장에 남아있던 자산(기계장치.비품등)을 쓰게되었습니다.

전 대표(법인사업장)의 금융거래를 갚아주는 대신에 자산을 현 법인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공증받았습니다. 그자산은 전 사업장 12월 31일 재표제무상 자산현황입니다.

예) 자산 기계장치 200,000,000 비품 10,000,000 을 금융거래 10,0000,000 변제시 ??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며, 결산시 조정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2. 법인회사에 투자목적으로 개인이 법인통장에 입금하는 돈은 어떻게 분개하나요??

 주식수는  없는 경우입니다..

 보통예금    / 가수금    맞나요...??

 

3. 08년에 법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주차장부지로 토지만 입찰받았습니다.. 결산당시 계약보증금은 선급금으로 결산을 해놓은상태구요... 중도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09년에 그 토지를 타 법인에게 매각한 경우 (명의변경)이 되는거죠..이런경우 그 토지를 건설용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아님 토지로 회계처리를해야하나요??  연체이자 와 약정이자는 최초법인이 지급,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익금이 7백정도 발생은 잡이익으로 최종적으론 이자때문에 손실이지만..이럴경우 분개 알려주세요?? 결산시 조정사항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8-21 오전 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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