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분기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 신고를 했습니다.
환급세액이 있어 신청 했고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입금된 금액을 직원에게 돌려 주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7월 28일에 국세청으로 부터 원천세 환급금 30,000원이 회사 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것을 8월 20일에 직원통장으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분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