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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를 공통수당항목으로 답변 만족도 -
hoon0***   2003-06-02 오전 8:0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1
연봉제 실시 중인데 식대 5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전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차가 없는 사람에게도 교통지원비 개념으로 비과세적용을 해주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래에는 제가 찾아 본 내용입니다. 이내용이 맞는지요?

세법상 비과세를 적용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은 항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지급되었는가를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질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임금채권보장기금 모두 산입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06-02 오전 11:18:52
 
 
 
 
전문가 답변 2003-06-02 오전 11:39:43
 
 
 
 
전문가 답변 2003-06-02 오후 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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