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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사 지원에 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cj***   2009-08-19 오후 5:40: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7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협찬을 요구해와 당사는 일정 금액(현금)을 행사추진위원회에 주기로 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행사추진 홍보를 위한 신문이나 tv광고비로 쓰인다고 합니다.

또 이때 광고에는 당사의 사명도 포함 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당사에서 이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때 기부금으로 처리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아니면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광고 선전비로 처리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9-08-20 오전 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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