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협찬을 요구해와 당사는 일정 금액(현금)을 행사추진위원회에 주기로 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행사추진 홍보를 위한 신문이나 tv광고비로 쓰인다고 합니다.
또 이때 광고에는 당사의 사명도 포함 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당사에서 이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때 기부금으로 처리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아니면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광고 선전비로 처리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