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며 법인세절감의 효과를 위해 대표자의 퇴직금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했습니다.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대표자
월 적립금: 5백만원
납입기간: 10년
변액연금보험으로 매월 5백만원씩 적립하고 있는데,
운용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된다고 하던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2008.4월부터 2009.7월까지 8천만원 적립금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했습니다.
예전직원들이 타보험사의 퇴직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그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보험 잔액이 20만원 정도 남아있기에 회계처리를 어찌해야 할지몰라 퇴직연금 적립했던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매월5백만원씩 자동출금)
차)퇴직보험예치금 5,000,000 대)보통예금 5,000,000
결산시에는 3개원 평균급여*일수/365 퇴충설정 했습니다.
차)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충보다 예치금이 더 적립되니까 차액이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당좌자산으로 들어가던데,
더존에서 보니까 "퇴직연금운용자산" 이라는 계정과목이 있던데 저의 회계처리가 잘못된거 같아서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